대법, 벌금 250만원 확정
선로 점검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기관사에게 선로점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관제사의 책임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소속 관제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관제사 정모(47)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10분께 열차가 독산역을 지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 중이던 작업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손씨가 맡은 구간으로 열차가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의 혐의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정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독산역이 자신이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어서 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로보수차량이 손씨가 관제를 담당하는 구로역에서 비로소 열차로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까지 정씨가 손씨에게 열차 운행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