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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신속 반납 명령할 것…직권무효도 가능"


입력 2016.12.22 15:26 수정 2016.12.22 15:38        박진여 기자

특검, 정유라 체포 영장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특검, 정유라 체포 영장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정 씨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 씨가 지정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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