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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딸 성폭행한 아버지, 2심에서 징역 13년


입력 2017.01.27 10:57 수정 2017.01.27 10:58        스팟뉴스팀

재판부,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사주한 것이고,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시기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학적, 변태적 범죄이자 만인의 공분을 초래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고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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