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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1일 퇴임…이정미 재판관 '임시 권한대행'


입력 2017.01.30 15:48 수정 2017.01.30 15:49        문현구 기자

헌재소장 공석시 선임재판관 임시 권한대행

탄핵심판 관련 '시기' 등에 대한 메시지 나올지 주목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돼 다음달 1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9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3월 13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소장이 퇴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데다가 소장 공석 사태도 불가피해짐에 따라 박 소장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박 소장은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발언을 위해 퇴임사를 직접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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