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중졸됐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처분
졸업취소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이 결정됐다.
8일 청담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역 삭제 등을 공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출석인정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에서 발송한 국가대표합동훈련(2014.3.24.∼2014.6.30.) 및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 이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한다며 ▲졸업취소 ▲퇴학처분 ▲2012~2014학년도 출결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성적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우수상 무효 처리 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 공문을 최순실, 정유연, 대한승마협회 3자가 공모하여 청담고등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위 공문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졸업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담고는 2014학년도 인정출석결석일 190일 중 105일(국가대표합동훈련기간 62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 43일)을 무단결석 처리했다. 이에 정 씨는 2014학년도에 질병결석 3일과 무단결석 105일을 합하여 총 108일을 결석한 것으로 처리됐다.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졸업인정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2학년 때 1학기 국어과 수행평가 태도점수 만점, 2학기 체육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받았고, 3학년 1, 2학기 모두 체육 수행평가에서 만점 받은 성적을 모두 0점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체육 교과우수상도 모두 무효처리 된다.
아울러 청다마고는 대회출전 및 해외출국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날에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허위 기재 내역도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청담고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씨에 대한 행정처분(졸업취소)를 내리기에 앞서 청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유라나 대리인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청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청담고는 현재 정유라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행정처분결과를 공시송달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며, 우편을 통해서도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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