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08%…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을 걷던 일행 4명을 덮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0시36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사강시장 인근 편도 2차로 313번 국도에서 봉고차량이 갓길로 귀가하던 최모(55·여)씨 일행을 뒤에서 덮쳤다.
이 사고로 최씨와 최씨의 올케인 김모(50·여)씨, 최씨의 동네 지인인 최모(46·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함께 걷던 최씨의 딸(14·여)은 외관상 다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차량을 몬 이모(39·택배기사)씨는 사고 전날 저녁 안산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송산면 자택으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이며 음주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