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역 일대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입건·1명 구속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허모(53)씨와 양모(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6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벽면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황씨는 지난 25일 영등포역 파출소 앞 펜스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황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 양씨는 지난 21일 서울 당산동의 한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관리소장인 양씨는 관리하는 건물 벽면에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여서 뜯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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