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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BS 세월호 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17.05.06 10:55 수정 2017.05.06 11:03        스팟뉴스팀

지난 4일 고발장 접수…공안2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한 뒤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SBS는 지난 2일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제2차관 자리와 기구 확대를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측은 즉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SBS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측에 사과했다. 지난 3일 8시 뉴스에선 5분 넘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보도에 인용된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측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문 후보 측에도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당 보도를 인용해 문 후보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통상의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측의 법적 다툼과 별개로 SBS와 해수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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