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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 성폭행하려던 50대 사위에 실형


입력 2017.05.06 11:46 수정 2017.05.06 11:47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폭행 혐의 A씨에 징역 4년 선고

술에 취해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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