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딸 정유라씨의 대입 소식을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 입학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씨를 비롯한 이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유라씨의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