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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구속)의 남동생 이모씨(37)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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