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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에 구속영장


입력 2017.07.09 11:47 수정 2017.07.09 15:08        스팟뉴스팀

'검증 소홀' 이준서에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한 듯

오는 1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전망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다. 그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제보 조작을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물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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