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 선고
채팅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업소에서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며 성매매 제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