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조사·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거쳐 '건설재개' 결정…89일의 장정
"에너지법 위반한 정부 '완충지대'…법적 근거 없다" 등장부터 논란
'최종결정권' 두고 정부-공론화위 간 '책임 떠넘기기'…혼선 가중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잠정 중단 3개월 만에 '건설 재개'로 결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잠정 중단 3개월 만에 '건설 재개'로 결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잠정 중단 3개월 만에 '건설 재개'로 결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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