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수사정보 유출 혐의…검사 2명 직무배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기각, 현재 혐의 조사 중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기각, 현재 혐의 조사 중
법무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1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전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 검사와 전 춘천지검 소속 최모 검사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최인호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2014년 최인호 변호사(57·25기·구속기소)에게 그와 분쟁 중이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기소)씨의 수사 기록과 통화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 검사는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또 다른 조모(39·구속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휘하 수사관 박모(구속기소)씨를 시켜 검찰이 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서울고검에 설치된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추 검사와 최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검찰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 및 국세청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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