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MB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이르면 오늘 결단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18 10:21  수정 2018.03.18 10:28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데일리안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진술내용,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고,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과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외부 접촉을 자제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병처리 방향 등에 대한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도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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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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