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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캠리 女 vs 입주민들 갈등 '분노'


입력 2018.08.30 13:17 수정 2018.08.30 13:19        서정권 기자
송도 한 아파트에서는 사흘째 불법주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송도 불법주차 갈등이 치닫고 있다.

송도 한 아파트에서는 사흘째 불법주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며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뒤 사라졌다.

경찰이 해당 운전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닿지 않았으며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이 여성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해당 운전자의 태도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차량 외부에 메모지 등을 붙이며 남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에 비난의 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이 치닫고 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통보했으며 이 여성은 9월 초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입주민들은 '8월 30일 13시까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차량번호와 동호수를 전 엘리베이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31일 13시까지 미조치시 입주자 이름까지 게시하고, 9월1일 13시까지 미조치시 차량번호 및 동호수, 입주자 이름을 차량 유리 및 문에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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