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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쌀 등급제 개편 시행…'미검사' 표시 사라진다


입력 2018.10.14 11:16 수정 2018.10.14 11:17        스팟뉴스팀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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