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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9.01.15 19:11 수정 2019.01.15 19:11        스팟뉴스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같이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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