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자리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철도경찰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일으킨 승객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일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께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가지고 6호차 같은 자리에 앉았다.
승무원은 자리에 잘못 앉은 A씨에게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만석에 가까운 객실 안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며 "6A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는 등 15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에도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 방해를 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