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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처음 보는 외래식물병해충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20.03.23 11:00 수정 2020.03.23 10: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외래병해충 발견 의무 신고 시행 중…병해충 확산 차단에 중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과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과제로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어 의무규정이 없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했다. 병해충에 관련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아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작년 기준 각각 467만6000건,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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