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오전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사태를 키운 인물 중 하나다. 또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로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안산시의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또 오후부터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최근 구속했다.
이어 31일에는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들은 구속 피의자들을 상대로 잠적한 이 전 부사장과 김봉현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 등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