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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또 윤석열 압박…"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 이행하라"


입력 2020.07.07 14:22 수정 2020.07.07 15:2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총장 문제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초선의원 포럼-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누는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초선의원 포럼-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누는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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