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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박원순 빚 갚자" 급기야 모금 운동까지


입력 2020.07.15 00:00 수정 2020.07.15 05:0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집 한채 없이 빚만 7억' 박원순에 동정여론

지지자들 "십시일반 걷자" "저서 구매하자"

일각 "박원순 두 자녀 유럽서 유학했는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친여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7억여원의 빚을 갚아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그가 남긴 7억여원의 빚이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9년 말 기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하위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상가, 주택, 자동차 등은 없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산은 △2012년 -5억 9474만원 △2013년 -6억 8601만원 △2014년 -6억 8493만원 △2015년 -6억8629만원 △2016년 -5억 5983만원 △2017년 -6억 2990만원 △2018년 -7억 3650만원 △2019년 -6억 9091만원이었다.


여기에 박 시장이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기부한 액수가 32억원이 넘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의 동정 여론은 더욱 커졌다.


3선 시장이었던 박 시장은 8년 8개월여간 재직했다. 시장 연봉이 1억2800만원으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에 재임 기간을 곱해 약 9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만으로는 빚 탕감이 어렵다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빚을 갚기 위해 성금과 저서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등 갈무리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빚을 갚기 위해 성금과 저서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등 갈무리

이에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SNS에서 "십시일반 걷어 박 시장 가족을 돕자"는 성금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한 지지자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힘들게 산 것처럼 박 시장과 가족분들까지 힘들게 살 수는 없다"며 "박 시장님은 시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사셨다. 시민들이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시장의 저서를 구매해 인세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트위터 등에서는 박 시장의 저서 목록이 공유됐다. 저서 전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한 지지자는 "100만명이 (책을) 구입하면 인세만 1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지자는 "박 시장이 무주택자인 탓에 가족들은 공관에 나와서 가질 곳이 없다고 한다"며 "박 시장의 책을 구매한 뒤 사진을 올려달라"고 '인증샷'을 요구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 앞에 마련됐던 박 시장의 분향소에 조의금을 들고 온 시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 목록이 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트위터 등 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 목록이 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트위터 등 갈무리

하지만 박 시장의 '7억 채무'에 의심 어린 시선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영국에 유학했고, 딸 다인씨는 스위스에 유학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SNS에서 박 시장의 빚 탕감을 돕고 싶다며 성금을 낸 시민들이 있다는 소식에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8년 영국 유학비용, 그 물가 비싼 곳에서 생활비는 얼마쯤 들었을까"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웬만한 맑고 깨끗한 청렴한 집이면 유학 못 보내고 빚 갚는다. 그게 상식"이라고 꼬집으며 "제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라면"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빚은 가족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사라질 전망이다. 상속법상 피상속인은 상속 시 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여론의 비판과 사회적 파장을 무릅쓰고 채권추심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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