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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8:21 수정 2020.12.01 18:2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방어권 보장 위해 검찰총장 요청 수용"

법원 결정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오는 2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개최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인정 여부는 4일 징계위에서 심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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