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6억여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 재판부는 2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연예인 5명에게 약 6억1000여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협박받은 연예인 중 3명은 돈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 좋지 않다.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해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언니 부부 중 남편 문모(41)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던 언니 김모(35)씨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