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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 거절당한 남편, 아내 몸에 휘발유 뿌려 불 질렀다


입력 2021.02.07 21:19 수정 2021.02.07 18: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 44분경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형과 100m이내 접근 금지 명령, 유·무선으로 영상 및 문자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아들과 함께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함께 살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고,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함께 죽자"며 아내의 몸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별거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라며 "수사 중에도 아내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부양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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