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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잖아" 20대 만취女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


입력 2021.02.08 05:19 수정 2021.02.08 02:4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60대 택시기사, 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 주장

재판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유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이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에서 피해자인 20대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취한 사실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와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본 뒤 모텔을 다시 찾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서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만취하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왔다"며"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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