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보내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해줬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그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국민의 알 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