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이상 도로의 하위차로에 '저속 지정차로제' 도입
서울시는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양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부의 자전거우선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최하위 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정해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PM)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