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 등 5명은 식당에서 회식을 즐겼다. 이후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이같은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창녕군은 9일 관련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 및 징계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이라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