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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김미리 판사 3개월 휴직...관례 깨며 4년째 서울중앙지법 유임


입력 2021.04.20 08:51 수정 2021.04.20 08:5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조국·靑 선거개입·유재수' 등 굵직한 사건 맡아와…

서울지방법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의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기면서 주요 사건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19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자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혹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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