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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골프회원권 비싸게 매입 흥국화재에 배상해야"


입력 2021.06.02 10:55 수정 2021.06.02 11: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태광그룹 계열사 골프 회원권, 정상가 보다 48억 비싸게 매입

2심, 11억여원 배상 판결…대법 "원심 판단 맞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이사들은 흥국화재에 11억 22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보통 1구좌 당 11억원이어서 48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도 임원진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40%만 피고들 책임으로 인정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인정,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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