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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다"…여중사 사망사건, 국방장관도 수사대상 오르나


입력 2021.06.08 14:24 수정 2021.06.08 14:2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서욱, 사망 나흘 후 공군총장에 보고받아

공군총장, 사건 발생 43일 만에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는 8일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겪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그 원칙하에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것은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라"며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 대변인은 '현재로서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사망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5일 이 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전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 만인 지난 4월 14일 제20전투비행단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서 장관과 이 전 총장을 포함해 군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국방부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들을 이날부터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 대변인은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지금 고소된 A 준위,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와 함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벌일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하사 등이 소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해자인 장 중사는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단에 따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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