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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수도권, 내달 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6인 허용"


입력 2021.06.27 16:15 수정 2021.06.27 17:5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수도권 이외 지역 1단계 적용

제주시, 2주간 6명 모임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에서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은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2단계가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집계에서 빠진다.


김 총리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며 "광주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이 금지된다"며 "자체별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중대본 이후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했다.


그는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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