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1심서 승복하면 검언유착 프레임 깨져…이동재 상고심까지 한동훈 수사 뭉갤 것"
고영주 "기소하면 무혐의 나올 것 자명…한동훈 흠집내기 시도 계속할 것"
여권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하다" 주장…영장청구 하면 검사 직권남용, 별건 수사
이성윤 전철 밟을 지, 사건 방점찍고 종결할 지…사면초가 이정수 결단 내려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선고로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동력은 겉돌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 법조계에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놓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한 부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기자 사건의 재판부가 취재 과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강요미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한 부원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요원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여권은 사건의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범으로 지목된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 전권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당시 추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간부진이 현 검찰 수뇌부로 자리한 만큼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전 기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한 부원장을 놓아줄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주범 격인 이 전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공범 격인 한 부원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1심에서 승복하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벌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상고심까지 한 부원장 수사를 뭉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도 "애당초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기소하자니 무혐의 나올 게 자명하므로 검찰은 사건을 쥔 채 한 부원장이 지은 죄가 있어서 휴대전화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도 부실해져 무죄 선고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부원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이 법정에서 부정당한 이상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변호사는 "반대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려는 의도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무관하게 한 부원장이 누구와 소통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별건 수사나 다름없는데 이를 받아줄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채널A 사건은 온전히 이 지검장의 몫으로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전임 이 지검장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사건에 방점을 찍고 무리한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이 지검장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라면서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수사팀 의견을 중심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게 지검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더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말기에 맞물려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너진 시점에 이 지검장도 한 부원장 사건을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