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수감까지 3~4일이 걸리는 만큼 김 지사는 이번 주말께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우선 대검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교도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수감되는 게 일반적이다.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에 대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전례에 따르면 검찰은 며칠 여유를 둬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김 지사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