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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때리고 던져서 두개골 골절…생후 2주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25년


입력 2021.08.09 11:52 수정 2021.08.09 14: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친모 징역 7년…재판부 "정신적으로 미성숙 범행했지만 비인간적 행위 용납 안돼"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생후 2주 된 아들이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내던지고 손찌검을 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이 자주 보채며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지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부부는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유조차 삼키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과 아이의 얼굴에 생긴 멍을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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