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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⑤] 음주운전 1회 전과 공개한 이재명, 위법일까?


입력 2021.08.11 05:05 수정 2021.08.11 16: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스스로 전과 기록 공개…현행법상 범죄기록회보 공개 금지

이재명 측 "당사자가 개인의 적극적 방어 위해 설명하는 것 막는 것은 말이 안돼"

법조계 "공천심사 목적도 아닌데 명백한 위법" vs "기계적 해석 바람직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 지사와 경합 중인 상대 캠프들에서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범죄경력회보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법률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스스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회보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2004년 1건만 있으며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회서류는 이밖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포함됐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모두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 측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며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기록 회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형실효법 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유 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회보를 신청해 받았더라도 법이 정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개하면 처벌받을 근거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지사와 경쟁 중인 상대 캠프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캠프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형실효법 6조를 보면 누구든 범죄경력회보서를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열람용과 공직후보자용이 있는데 공직후보자용은 100만원 미만의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50만원 이하 수사 중인 사건까지 나오는 자료라고 해서 본인열람용인 것인데,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형실효법 제정 목적 자체가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 조회·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설, 유출하지 말라는 것인데, 당사자가 개인의 적극적 방어를 위해 설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당이 요구해 공천심사 목적으로 기관에 범죄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작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전과 기록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해도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오고, 당사자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형실효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법을 다소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공직에 출마할 때 검증하기 위한 용도와 마찬가지로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 별개의 용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업 변호사는 "전과 기록 공개를 법이 금지하고 있어도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기록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을 처벌할 이유는 없다"면서 "당사자가 공적으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공개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명예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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