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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사망…대전둔산경찰서


입력 2021.10.07 16:25 수정 2021.10.07 16:2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남성은 부상…30대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신호 위반해 운전 중 사고 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새벽 시간 대전 시내 한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녀 2명이 30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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