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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무려 3대가 '주차빌런'으로 등장…떡하니 주차장 두 칸씩 차지해


입력 2022.02.25 11:38 수정 2022.02.25 00:5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대도 아닌 무려 세 대의 차가 각각 주차구역 두 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대단한 미친X들 주차 3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시간대에 3대가 모두 이러니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라며 몇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차종이 각각 다른 세 대의 차 외관이 담겼는데, 모두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합의라도 한 듯 흰색 실선을 넘겨 두 칸을 침범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한 차량은 주차 구역 안쪽 끝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보배드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에 이중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라", "도대체 어디 빌라인데 이런 차주만 가득한 거냐" 등 비판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처럼 아파트나 빌라 내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를 한 차주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17일에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모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한 여성 벤츠 운전자가 이중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로를 막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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