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 확보 근거...인수위 “자의적 행사 우려”
법조계 한 목소리 폐지 주장 “공수처 기소권, 정략적으로 활용될 여지 있어”
"현재 공수처, 윤석열 사건에만 집중…기소권 폐지 후 고위공직자 수사만 해야”
“병렬적 수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야” 이헌 “고위 공직자 전담 수사기구로 바꿔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인수위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한 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한 목소리로 공수처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기소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항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지난 30일 공수처와의 간담회를 마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1항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2항의 공수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도 명확한 통보 기준이 없고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존립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조항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수처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기소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의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에서 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는데,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한 뒤 수사가 뭉개질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봐야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정략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소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도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구미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소권 폐지 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공수처법 제24조 존속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조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공수처보다 수사 능력, 인권 보장 등에서 우위에 있다”며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후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경찰·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제식구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병률적으로 수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해 경찰·검찰·공수처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병렬적 형태로 가야 한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하면 수사 총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누가 먼저 인지했는지, 어느 수사기관이 증거를 더 많이 확보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누가 수사할 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24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기관으로 만들되 공수처 내 검사를 모두 빼고, 고위공직자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