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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있어" 외친 휴대폰 폭행녀, 혐의 추가됐다


입력 2022.04.09 05:17 수정 2022.04.08 23:3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 되기도 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A씨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해 지난달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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