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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한 스트리머…시청자가 말리자 '강퇴'"


입력 2022.07.01 09:11 수정 2022.07.01 09: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트리머의 방송 관리자(매니저)들은 이를 말리는 시청자를 '강제 퇴장'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스트리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방송 도중 여성 B씨가 잠들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방송 중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약 15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장면은 약 300여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일부 시청자는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채팅을 하기도 했으나 방송 매니저들에 의해 강제 퇴장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방송 영상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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