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수사 결과 따라 '준강강살인'으로 바뀔 수도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 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 학교 건물 안에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께 해당 건물 1층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고의로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 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