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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전자발찌 20년 부착 요청


입력 2022.09.22 11:54 수정 2022.09.22 19:3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전자발찌 부착 20년·보호관찰 5년 명령 요청

"살인·살인미수 정황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 높아…전자발찌 부착 필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의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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