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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1.03 18:20 수정 2023.01.03 18: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판부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심리없이 기각

노웅래,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받아…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심리없이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와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도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석 271명의 의원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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