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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환 1심판결 불복 항소…"사회서 영구격리 해야"


입력 2023.02.09 17:53 수정 2023.02.09 17: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1심 재판부, 전주환에 징역 40년 선고…檢 '양형부당' 이유 항소

검찰 "치밀한 사전 계획…피해자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

"재범 위험성 높고 스토킹 범죄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있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주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달 7일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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