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경차 전용 주차 칸 3면에 걸친 상습 '가로 주차'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 승용차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못 하는 아줌마랑 싸움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 주차를 하는 차주를 저격하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차 전용 주차 칸을 2~3개씩 차지해 주차한 문제의 차 모습이 담겼다. 이 차는 일반 승용차임에도 경차 전용 주차칸에 차를 댔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연락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화내고 짜증 낸다고 하더라"라며 "처음 한두 번은 바빠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가로본능이 심해져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주차선이 왜 있는데"라며 "두 자리까지는 참았는데 세 자리는 진짜 심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문제의 차주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A씨가 "주차를 이렇게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비꼬는 것이냐. 당신에 대한 제 불편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고 되물었다.
실랑이는 한동안 이어졌고, B씨는 "요즘 세상에 무조건 사과만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맘껏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세상이면 일백번도 쉽게 하지 않을까요"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B씨는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놨다. 또 그는 "당신이 비상식이다", "비정상이면서 남들 피해주고 살지 말아라"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주차 칸 2~3칸 차지하는 건 무슨 심보?", "글쓴이가 부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에는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차 공간을 2칸씩 차지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