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어준, 장관이 검사에게 비공식적 방법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주장"
"적법한 절차 따라 사건 보고받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팅시 이프로스 자동 로그인…사용하지 않아도 로그인 알람 뜨는 것일뿐"
김어준 "한동훈, 현직 검사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 접속"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의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며 "김 씨가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역대 모든 장관이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또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일선 검사와 소통하거나 사건 지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보도를 인용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